법원이 '거제시장 정적제거 사주설'의 장본인 장명식(64) 씨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25일 창원지법 통영지원(김명수 부장판사, 형사3단독)은 선고공판에서 알선수재 및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장 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6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 수수금액이 7100여만 원에 이르고 범행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거제시장 정적제거 사주설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그는 거제시청 앞에서 이 같은 주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유람선 사업권을 대가로 권민호 거제시장 측이 민주당 입당을 반대하는 정치인 3명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해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라는 사주를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권 시장이 이 같은 지시를 했거나 장 씨에게 돈을 준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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