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반발'

경남시민주권연합이 경남도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 수정안 통과에 재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시민주권연합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인지, 다른 방법을 마련할 것인지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예산안 재의 여부 검토 관련 문건을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도교육청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며 "박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은 배경을 직접 도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다.

갈등 끝에 통과된 무상급식 예산은 도내 전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은 50%(교육청), 10%(도청), 40%(시·군)를 유지하되 무상급식 확대분에 대해서는 0 대 6 대 4를 적용했다.

이에 교육청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수인 도의회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청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대법원 제소 역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 등 현실적 요인들이 반영해 재의요구 기한인 지난 4일까지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 안대로라면 도로부터 21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전출 받아 세출 예산으로 써야 하지만, 이 금액을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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