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을 빌미로 사업장에서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포괄임금제의 악용이다. 여러 수당을 급여에 일괄적으로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이 정확히 어려운 경우에 임금 산정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널리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10인 이상 상용직 고용 사업체의 절반가량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포괄임금제는 오히려 임금 산정을 어렵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거나 실제 근무 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사업주가 임금을 깎는 용도로 악용되어 왔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시간외근로 수당을 덜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최저임금제를 어기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는 포괄임금제 악용을 포함하여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등 각종 편법, 불법, 꼼수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남운동본부는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의 경우 해마다 무급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3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을 적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보고 있다. 여성노동자가 대다수인 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개악을 강요한 사례도 접수되었다.

기업들이 각종 꼼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고되었던 일이다. 경영계에서 최저임금 범위에서 제외된 상여금을 기본급에 넣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일반 사무직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하긴 했지만, 더는 포괄임금제가 임금을 후려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극히 제한적으로만 적용하도록 하거나 제도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 고용부가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업장이 법의 약한 점을 악용하는 편법 행태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손쓸 도리가 없다. 최저임금을 있으나 마나 한 일로 돌리는 편법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노동법 개정이나 고용부 지침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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