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 안전대책 발표…음주운전 처벌 기준 0.03%로 강화

잊을 만하면 벌어지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막고자 정부가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요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재난·재해 대응계획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통 약자·보행자 안전대책을 내놨다.

통학버스 사고에 따른 어린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성범죄나 음주·무면허·중대사고를 낸 이력이 있는 사람은 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하고, 운전 적성을 정밀검사해 '검증된' 이들에게만 통학버스를 맡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입법작업을 완료하고, 이후 유예기간을 둬 홍보와 계도활동을 진행한 뒤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차량에 탄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고자 뒷좌석을 포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2019년까지 특별교부세 514억 원을 투입, 보도·보행로가 없는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보행로를 전면 설치한다. 전체 초등학교 6083곳 중 주변에 보도가 없는 학교가 전체의 30%에 달한다.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75세 이상 운전자 대상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지각검사가 포함된 안전교육 수강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고령자 왕래가 잦은 복지회관, 경로당 등 시설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도 오는 2022년까지 2107곳으로 확대한다.

보행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도심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5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주택가 등 보행 안전이 더 요구되는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고, 도로 환경에 따라 제한속도를 다변화하도록 기준도 마련한다.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 위반행위 처벌 기준을 높이는 등 전보다 큰 책임을 지운다.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차량 시동을 걸기 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 음주 사실이 감지되면 시동을 제한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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