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탐욕 위해 농아인들 행복·믿음 저버려"

같은 농아인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복팀' 총책 ㄱ(45) 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상습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농아인이면서 이들의 심리적 취약점을 잘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악용했다"며 "행복팀은 돈을 빼앗은 게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위해 농아인들의 행복과 믿음을 저버렸다"고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556887_425007_4410.png
▲ 지난해 3월 창원지방검찰청 맞은편 인도에서 투자사기단 '행복팀' 엄벌을 촉구하는 농아인 집회 모습./경남도민일보DB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