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3월로 심의 연기에 학비연대회의 '길들이기'비판…도교육청 "절차상 문제 없다"

교육청과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심의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와 매점관리원, 2개 직종이 쟁점이 되고 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2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전환심의위의 학교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 전환 결정 보류는 비정규직 줄세우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8일 열린 3차 심의위 결과, 4차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 전환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교육청 담당자 요청으로 전환 결정을 3월로 연기했다"며 "운동부지도자의 수상 실적, 근무 성실도 등을 기준으로 2월 말 재계약을 거친 후 무기계약 전환 심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 발언이 이어졌고, 학교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 전환 결정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 4차 회의는 지난 19일 열렸다. 5차 심의위는 2월 7일, 학교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 전환을 논의하기로 한 6차 심의위는 3월 중 열릴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는 전환 추진 중 계약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한 기간제 근무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계약 연장 등을 통해 해당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교육청은 이를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계약을 빌미로 운동부지도자를 줄 세우고 길들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청은 "교육청이 멋대로 해고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다. 학비연대회의에서 주장하는 퇴출, 해고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교육청은 지난 4차 심의위에 대해 체육건강과 담당자로부터 무기계약 전환 결정을 한 차례 더 연기해달라는 제안이 있었고, 노측 위원이 결정 보류에 대한 표결을 건의해 '결정 보류 찬성' 5명, '반대' 3명 결과에 따라 보류 결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체육건강과는 지난해 1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학교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직 전환 대비 관리규정을 재정비하고 있다. 체육건강과 관계자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업무 특성상 학교와 단체 등 협의가 중요하고, 업무 성격과 복무 시간 등을 명확히 하고자 논의 중이다.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앞서 관리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을 우선 업무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지역 매점관리원 40여 명에 대한 논의 쟁점은 수익이 줄어 매점을 없애는 학교가 늘면서 '향후 2년 상시 지속성' 충족 문제다. 연대회의는 "이후 조합원의 고용 불안이 발생하면 명백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임을 경고하며, 그동안 체불 임금, 부당 해고에 대한 박종훈 교육감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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