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막말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박해영(자유한국당·창원2) 도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은 재물손괴·모욕 혐의로 박 도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2일 의창구 도계동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물컵을 던져 손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박 의원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경남도민일보>와 통화에서 “정말 억울하다. 아직 정식 약식명령서를 받지 못했다. 명령서를 확인하고 나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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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영 도의원/경남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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