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제소 수용 군에 자료 요구…행정처분 적절성 판단 주목

남해군 창선면 주민이 석산 개발을 반대하는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것이 불법이라는 남해군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관련기사 12월8일자 보도)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는 석산 개발 반대 내용을 담은 스티커의 차량 부착에 대해 남해군이 자진철거 명령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창선면 주민들의 제소를 받아들여 지난달 말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석산 개발을 반대하는 창선면 4개 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중순 남해군의 행정처분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하고 홍보 스티커를 일반 사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한 광고물처럼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해석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제소했었다.

부산사무소는 이번 건을 진정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본 조사를 끝낸 후 남해군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19일 받았다.

부산사무소는 앞으로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 주장처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와 과도한 행정해석인지 여부 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석산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 모습. /마을주민

부산사무소 관계자는 "진정 건이 간단하지 않고, 법령 해석이나 관련 기관에 자료 등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업체가 석산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인 창선면 4개 마을 청년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석산 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의 스티커 130장을 제작해 마을 주민에게 배포했으며, 차량을 소유한 마을 주민은 이 스티커를 차량 옆면 또는 뒷면에 부착해 석산 개발 반대 홍보를 적극적으로 벌였다.

하지만 석산 개발 업체가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가 불법이라며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자 남해군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광고물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다. 해당 마을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를 떼지 않고 석산 개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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