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직원 식사비 결제, 부당 사용여부 검토 나서

경남도 감사관실이 김동진 통영시장 업무추진비가 시의회 직원들 회식비에 쓰였다며 논란이 일자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17일 경남도와 통영시에 따르면 시장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지역특산물 구입이나 내·외부 인사들 식사비로 사용됐다. 그러나 사용 내역 가운데 김 시장이 서울 등 외부출장을 간 시기에 통영지역 식당에서 식사비로 결제된 항목이 다수 발견돼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내역은 2016년 9월 통영 한 식당에서 시의회 직원 오찬 대금 46만 원과 지난해 2월 또 다른 식당에서 집행된 만찬 대금 35만 원이다.

시는 행정과 경리·회계 담당 직원 ㄱ 씨가 시의회 담당 직원 ㄴ씨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를 건네 시의회 직원 식사비로 쓴 사실을 확인했다.

ㄱ 씨는 "ㄴ 씨가 달라고 해서 줬지만 어디에 쓰는지 일일이 캐물은 건 아니다. 추가 집행된 것은 없고 윗선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ㄴ 씨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직원들끼리 밥을 먹었으나 대금을 처리하지 못해 ㄱ 씨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이 제기돼 감사관실이 이날 오후 통영시청을 방문해 관계 공무원을 조사했다. 감사관실은 관례상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성격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를 다른 부서에서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지, 시장 동의 없이 직원들이 임의로 사용해 문제가 되는지 더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거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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