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70개교 철거 작업, 시민 단체 "감시 철저히"
교육청 특별지도반 구성·불시점검 등 감독 강화

겨울방학을 맞아 경남지역 70개 학교에서 진행 중인 석면 철거 작업에 대해 환경단체가 석면 철거 방법 개선을 요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겨울방학 기간에 전국 1209개 학교에서 석면 철거 공사를 한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학교는 초등학교 31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32개교 등 모두 70곳이다.

◇1급 발암물질 석면 = 석면은 인체 노출 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석면은 지붕재, 천장재, 외벽 등 건축재는 물론 방음재, 단열재, 비닐 타일, 굴뚝 등 3000여 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80년대부터 건축물에 가장 많이 쓰는 백석면 사용금지를 권고했지만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석면 시멘트 제품 사용을 금지했다.

사용금지 이전에 사용한 석면건축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특히 전국 70% 이상 학교에 석면이 쓰였다. 경남지역 83.5% 학교가 석면건축물이다. 교육청은 예산을 확보해 석면을 제거하고 있다.

◇석면 철거공사 위험성 = 석면 철거는 공사과정에 석면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석면 철거 전문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학기 중이 아닌 방학 동안 진행된다.

석면 해체·제거 면적이 800㎡ 이상이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지정해 관리·감독해야 하고, 석면 해체·제거 면적이 2000㎡를 초과하면 고급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현재 겨울 방학기간 석면 철거 작업이 진행되는 70개 학교 중 사천 노산초, 밀양 산내초, 산청 금서·생초초, 함양 수동초·함양여자중학교 등 6개 학교는 800㎡ 이하로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법과 기준은 엄격하지만 지난해 여름방학 동안 석면을 철거한 전국 1226개 학교 중 33.4%(410개) 학교에서 석면 잔재가 발견됐다.

경기도 과천 관문초교에서는 석면 철거 작업을 마친 교실 곳곳에 석면이 함유된 천장마감재 등이 방치돼 논란이 됐고, 개학을 연기하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경남 역시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167개교 석면 철거 작업이 진행됐고, 이 중 17%인 28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경남환경연합은 "석면 관련 질병은 10~20년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학교 석면에 노출된 학생들이 성인기에 발병될 가능성이 커 문제가 심각하다. 감리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라며 철저한 현장 감시와 오염 감시를 요구했다.

◇감시·감독 강화 = 경남교육청은 2017년 말 기준 학교 석면 잔여 물량 278만㎡를 완전 제거하는 데 3700억 원이 든다고 밝혔다.

올해 방학기간을 이용해 126개교 석면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등 매년 300억 원을 들여 10년 내 완전히 제거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교육부 지침에 따라 석면 철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지도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2월 초까지 학교를 규모별로 나눠 책임부처를 지정해 불시 전수 점검을 한다.

석면 해체·제거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학교는 고용노동부가, 800~2000㎡ 중규모는 환경부, 800㎡ 미만 소규모는 교육부가 점검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또는 석면 공사 관리자가 매일 공사 현장을 확인·일일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공사 완료 이후 특별 지도점검반은 석면 함유 잔재 제거 여부, 청소상태, 공기 질 측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자가 작업 기준을 어기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을 미지정했을 때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