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2월 2일까지 기록물 평가심의회에서 폐기하기로 확정한 기록물 9만 1955건을 파쇄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 기록물 폐기는 보존기관이 지나면 생산부서 의견 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청은 매년 평균 9만여 건 기록물을 폐기하고 있다. 전자 기록물 증가로 기록물 폐기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폐기 기록물 중 각종 지출증비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교육청 지식정보과 담당자는 “학교 지출은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을 활용하지만 지출증빙서는 5년간 출력본을 보관해야 하고, 계약관련 지출 증빙서는 보존기간을 늘여 재책정하고 있다. 학교 기록 폐기물 약 40%는 이 같은 지출증빙서이고 다음으로 업무 참고용 자료, 지침서가 많다”고 설명했다.

폐기 방법은 창원 3곳, 17개 시·군 각 1곳에서 현장 파쇄하고 있다. 현장 파쇄는 담당 공무원이 입회해 기록물 파쇄장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분쇄하는 방식이다. 기록물 이동을 최소화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파쇄된 기록물은 용해 작업을 거쳐 제지공장으로 옮겨진다.

교육청은 “기록물 무단 폐기를 방지하고,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를 보완하고자 매년 기한을 정해 기록물 폐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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