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의 정수와 선거구가 결정되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안 제출기한은 2017년 12월 12일이지만 넘긴 지 오래다. 장기화될수록 예상 출마자는 물론 현역 지방의원까지 불안함에 휩싸이고 있다.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정수 문제에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다시 꺼내고자 한다. 2015년 11월 4일 필자는 <경남도민일보> 지면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제출 법정 시한 내 획정안 마련에 실패한 이유로 "의원정수 결정에 합의된 도식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시 김도형·김형준의 2003년 연구를 인용하며 나름의 의원정수 결정 기준을 언급했다. 이 연구는 OECD 국가를 기준으로 의원정수와 기준지표(대표성과 효율성), 인구-GDP-예산-공무원 기준 분류, 대표성(인구-GDP)과 효율성(정부예산-공무원) 지표별 유사국가 의원정수와 비교한 평균치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 결과 적정 의원정수는 각각 379명, 375명, 368명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표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다. 광역·기초의원 정수 결정기준이 없는 건 국회의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수 결정기준이 없으니 선거구 획정안 제출기한인 2017년 12월 12일을 훌쩍 넘기고도 답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매번 선거가 임박해 국회에서 여야가 정치적 타협에 의해 급조하는 결과로 귀결되는 이유다.

광역의원 의원정수 산정은 공직선거법 22조 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 시·군·자치구 수의 2배수에서 ±14% 범위 내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다. 기본정수가 19명 미만인 광주(16명)·대전(12명)·울산(12명)의 광역의회는 일괄적으로 19명 적용하는 예외규정이 있다. 인구·국회의원 지역구 변동 등 기초자료를 토대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의원정수 조정안 마련 후 법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4년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정수 사례로 보면 기본정수가 전남 46명, 충남 32명이나 조정범위의 최대치(+14%)인 각각 52명, 36명으로 현 정수가 정해졌다. 반면 경남과 충북의 기본정수는 48명, 28명으로 조정범위가 각각 42~54명, 25~31명이며 조정범위의 중간축인 50명과 28명으로 정수가 정해졌다. 경남과 충북은 전남과 충남보다 과소대표된 것이다. 기초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총 정수 산정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시·도별 총 정수를 공직선거법 23조 3항의 별표3에 규정만 하고 있으며 선거구 크기는 2~4인으로 하는 게 전부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국회의원 선거구 허용인구 편차 2:1 기준에 따라 대표범위가 낮은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허용인구 편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지역 국회의원이 49명(2012년 47명→2016년 49명)이었고 서울시의회 지역구 의원정수는 최소 국회의원당 2명인 98명(비례 제외)에 14% 내 조정 조항을 활용하면 최대 16석 늘어난 지역구 의원 110명까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조정안으로 지역구 의원 100명을 제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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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 의견수렴 공청회 당시 서복경 정치학 박사는 "대표의 범위를 기준으로 본다면 국회>광역의회>기초의회 순이며,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구의 허용인구 편차가 2:1이라면 가장 적은 대표의 범위를 갖는 기초의회는 최소한 1.5:1 미만 수준을 기준으로 잡아야 할 것"이라 했다. 김도형·김형준의 연구 등 학계가 제시하는 의원징수와 기준지표의 부재는 차후 해결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정수 증원이라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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