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의회 제기 의혹에 부당·위법 없어 종결 처리
중투심사 미이행, 공용재산 관리는 업무 소홀로 '주의'

통영시 애조원 도시개발사업과 스탠포드호텔·루지 등 외자유치 사업 특혜 주장과 관련해 감사원이 통영시에 일부 '주의' 등 경고를 했다. 하지만 대부분 특혜 의혹은 부당·위법하지 않다며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16일 통영시 애조원지구 개발과 외자유치사업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통영시의회 등은 지난해 이와 관련한 특혜 시비를 가려달라며 주민 1000명 정도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통영 애조원 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방의회 의결과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의 조치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일 경우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총사업비가 632억 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통영시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가 사전에 검토할 수 없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통영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통영시 외자유치계약 특혜의혹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DB

이와 함께 통영시는 2016년 11월 아파트 개발 당시 사업지구 내 원문성터 발견과 관련, 개발계획을 업체에 변경하게 해야 하지만 하지 않고 아파트 15개 동 재배치와 층고를 최대 4층 높이게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했다.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경상남도 경관위원회 심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시가 2014년 8월부터 스탠포드호텔에 해안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공공용재산(364㎡)을 매각할 수 없는 재산임에도 매각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샀다고 봤다. 감사원은 시가 매각한 토지와 다른 토지를 교환하는 변경계약 체결 등을 했지만 통영시장은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2013년부터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던 애조원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2016년 6월 취소한 후 공모절차 없이 특정업체에 사업권을 이전하는 등의 특혜 시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유는 민간사업시행자 지정 시 공모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개발지역이 한센인 거주지역으로 50년 이상 방치된 상황에서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점을 들었다.

또 동원중학교 조망을 막는 아파트 층고를 높이는 문제에 대해 건축물의 층수 또는 높이 등이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변경은 경남도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종결 처리했다.

스탠포드호텔과 맺은 도남 관광지 내 다른 숙박시설 허가 시 스탠포드호텔 측과 사전협의, 사업대상지 주변 공유지 매각 시 스탠포드호텔 측 우선협상자로 선정, 통영시 행사 개최 시 호텔 이용에 노력하겠다는 등 특혜성 약정은 무효로 했기 때문에 이도 종결 처리했다.

통영 루지와 시의 이른바 '96 대 4' 수익배분과 1년간 임대료 면제 혜택 특혜 시비는 2018년 이후 연간 법정 임대료 65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4억여 원 상당의 임대료 수입이 예상되므로 특혜를 주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루지 옆 파크랜드 주차장 무상 사용, 루지 건립 당시 산지 원상복구비 미예치, 루지 보험료 문제, 루지 조성 사업 위치 등 부적정, 루지에 대한 부적절한 사업홍보 대행 등 특혜 시비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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