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교섭 요구 무시한 사측, 작년말 다수노조로 바뀌자
기존 방침 깨고 입장 바꿔 "권한 남용·노동법 위반"
사측, 노조 주장 전면 부인

금속노조가 ㈜두산모트롤이 복수노조 중 금속노조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요구했다. 금속노조 두산모트롤지회는 최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두산모트롤 사측 관계자 9명에 대해 진정을 넣었다.

두산모트롤지회는 "두산모트롤 사측은 그동안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승진, 보직 차별행위는 물론 전환배치와 일터 괴롭힘을 통해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압박했다. 지난 2016년에는 명예퇴직을 거부한 노동자에게 면벽 근무 등을 하게 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두산모트롤 사측이 여전히 금속노조에 대한 혐오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두산모트롤에는 금속노조 두산모트롤지회, 기업노조 두산모트롤노동조합 등 2개 노조가 있다. 두산모트롤지회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승진자 69명 중 소수 노조인 지회 소속 조합원은 11명(15.94%), 기업노조인 두산모트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58명(84.05%)이라며, 승진제도로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불이익을 줘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복수노조 사업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교섭을 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지난 2011년 7월 두산모트롤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이 노조가 다수 노조로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얻어 사측과 교섭을 해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사측이 지난 2014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개별교섭은 없고, 다수 노조인 교섭대표 노조와 교섭을 하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고 했다. 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조인 금속노조를 배제했다. 개별교섭 요구를 무시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금속노조가 다수 노조로 바뀌자 기존 방침을 깨고, 이달 개별교섭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두산모트롤지회는 소속 조합원 수가 128명으로, 두산모트롤노동조합원수 111명보다 많다.

두산모트롤지회는 사측의 달라진 태도에 대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창구단일화 과정 중 사측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지회에 대한 교섭권 차별 △개별교섭 시행은 노사 신뢰를 전면 부정하며 노동관계법이 정한 권한의 남용,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사측의 개별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측은 "두산모트롤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통해 다수 노조가 된 금속노조 두산모트롤지회가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하게 하려 한다. 또, 금속노조가 2018년부터 2년간 교섭권을 갖고 노조활동 및 노사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이다. 이는 적극적인 노조활동 방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두산모트롤 사측은 의도적인 차별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두산모트롤 사측 관계자는 "기업노조가 두 차례 공문을 보내 개별교섭을 요구해서 심사숙고 끝에 개별교섭을 수용한 것이다. 2013년 기업노조가 개별교섭을 요구해서 수용한 적도 있다.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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