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 발표 이후 "사교육 조장" 강력 반발
"사회적 합의 불충분" 고액 영어학원 규제로 선회

교육부가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정책 시행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대신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고액 영어학원을 집중 단속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교육부가 금지에서 규제로 방향을 바꾼 이유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6일 교육부는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학교 영어교육의 적절성 문제 제기 등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했다. 이에 맞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과정 내 영어교육 제한을 논의했지만 유아를 둔 부모들은 "정부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 후 영어 과정 운영은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견해로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과정에서 △과도한 교습비 징수 △영어 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운영 등 과잉 영어교육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꾸려 지도하기로 했다. 결과에 따라 시정·변경 명령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고액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교습비·교습내용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영어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과 안전시설 미비 등에 대한 점검도 확대한다.

경남지역에 영어 유아학원은 창원 11곳 등 모두 27곳이 있다.

또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교가 책임지는 영어교육'을 목표로 영어수업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해지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며 "이후에도 영어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정책 보류 조치는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논란이 되자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1년 유예를 발표한 이후 두 번째다.

이에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통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의견과 함께 "논란이 되기 전 다양한 검증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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