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마산만을 매립해 만든 인공섬에 마산해양신도시를 개발할 민간투자자 3차 공모를 한다.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과 '도시공원 일몰제'의 적용을 받는 공원 중 하나인 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시 도시계획에 대한 논쟁이 달아오르는 가운데 창원시가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간자본 유치에 들어가 과연 이번 공모가 잘될지를 시민들은 눈여겨보고 있다.

해양신도시 국비 지원이 회의적이라서 창원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다소 있다. 문제는 지방선거이다. 이를 공론화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과 현 창원시 입장이 맞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1월 현재 부지조성 공정은 72%다. 창원시가 맡은 부지조성 공사가 끝나면 2019년 민간 투자자가 신도시 개발사업을 시작한다. 창원시는 2020년 6월 말까지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이 해제됨에 따라 민간투자를 유치해 공원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창원시의 의창구 삼동동·두대동, 성산구 내동 일대 대상공원까지 포함하여 개발 민간사업자도 공모한다.

당시 마산시는 가포 신항의 준설토를 이용해 마산해양신도시라는 인공섬을 만든 뒤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이곳을 개발하면 충분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마련한 계획이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창원시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길을 차단당하는 방패막이로 작용한 것이다. 항만법 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면 정부 지원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마산시의 일방적인 매립계획 당시 이런 꼴을 예상한 시민사회가 매립반대와 해변에 아파트 중심의 개발계획을 줄기차게 반대했다. 그 책임을 지금은 물을 길이 없어 안타깝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해양신도시 문제가 미래 마산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창원시의 입장처럼 공모기간 중이라도 공모 외에 다른 해법 모색도 생각한다면 시민사회와 함께할 일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