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도덕교과서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다. 공무원과 국민 열 명 중 8~9명이 '잘된 법'으로 평가할 정도로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이처럼 긍정 효과 속에서도 한우와 꽃시장 등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몇 가지 개정안을 내놓았다. 설날을 앞두고 무엇이 바뀌었고 왜 개정돼야만 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지킬 것들을 알아보자.

음식점에서 식사비의 상한액은 3만 원까지로 되어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음식점업이 다소 위축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곧 회복되었고, 국민 65%, 공무원 80%가 3만 원 상한액에 대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음식물 제공 상한액 3만 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선물규정은 조정됐다. 상한액인 5만 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 포함)'의 경우 10만 원까지 인정키로 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한우 화훼 등 농축수산물의 매출 감소 결과를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관련 산업에 9000억 원의 총생산과 4000여 명의 총고용이 감소하는 영향을 미쳤다고 나타났다. 여기서 '농축수산물의 범위'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1항'에 의거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의미한다. 농수산물에는 갈치 굴비 멸치 한우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사골 등이 있고, 농수산가공품으로는 조미김 어묵 간장게장 훈제요리 고춧가루 참기름 홍삼 곶감 등이 있다.

다음으로, 경조사비는 종점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단, 법 시행 이후 영향을 받는 화훼 농가를 배려하고 꽃 소비가 위축되지 않게 하려고 화환과 조화는 10만 원까지 그대로 인정된다. 예를 들면 10만 원 안의 범위에서 축의금 5만 원과 화환 5만 원, 또는 10만 원의 화환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서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상품권 등 유가증권 수수가 금지된다.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뇌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현물소비를 유도하려면 필요한 조치다. 다만, 이 법 시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혼동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명시적으로 상품권 수수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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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하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해 통반장과 주민에게 제공하거나 민간기업이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해 소속 직원이나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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