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최대 150만 원 지급

함양군은 15일 오전 11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에게 매월 월급 지급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자금 조달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 가계소득 구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날 협약을 통해 함양군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이자를 예산으로 보전하고, 지역 농협은 농협 자체 수매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60%의 선급금을 월별로 지원한다.

군은 이번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통해 쌀값 하락으로 침체된 벼 재배농가의 영농 의욕 고취와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양군의 농업인 월급제는 오는 3월 시행해 9월까지 7개월간 추진하며, 매월 20일 15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월급 형식으로 농가 계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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