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해고…신규 채용 형태로
전환 대상자 선정도 '소극적'…노동계 "제대로 이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 만료를 통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아동복지교사, 지역 사회복지사 등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지만, 창원시를 제외한 사천시·양산시·합천군·함양군·진주시 등서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기간제 채용공고를 내고 있다. 아동복지교사 등이 포함된 국고보조사업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자치단체가 청년 선호 일자리로 규정해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많다. 조용병 민주노총 일반노조 사무처장은 "대다수 자치단체가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기 전에 계약만료에 도달한 기간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채용 공고를 내서 새롭게 기간제 노동자들을 뽑고 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환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 계약 연장을 하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통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앞으로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업무를 하는 노동자다.

자치단체가 예산부담 등을 이유로 전환 대상 선정에도 소극적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 전환 예외 대상은 '일시·간헐적 업무, 업무 특성에 따른 사유' 등인데, 해석을 임의로 해 무분별하게 예외대상이 늘고 있다. 경남도청은 단감연구소 기간제 노동자 19명 중 2명만 전환대상이라고 심의위원회에 올렸지만, 전문가·노동계 추천 심의위원의 노력으로 9명이 전환대상자로 확정되기도 했다. 창원시는 고령자 적합 직종이라는 이유로 60세 미만에 대해 기간제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이어지자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중당 경남도당, 경남노동자 민중당(준)은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지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전면 재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대상 직종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기관에 전환대상 결정방법과 전환방식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요구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정규직 전환대상 결정방법과 전환방식을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환 대상을 명확하게 정부가 제시하지 않고 기관별로 임의로 선정하도록 해서, 동일 업무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전환대상 여부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 심의 자체도 기관별 의지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다르고, 심지어 위원회 구성에서 노동자가 배제된 문제점도 나오고 있다. 민중당은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전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했지만, 노동조합 등 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되는 자치단체가 다수다. 대다수 시·군은 심의위원회만 구성해놓고 운영이 더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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