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재위탁·정관 수정 논란…현 회장 "흠집내기"

오는 4월 마산어시장상인회 회장 첫 직선제 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상인회에서는 회원(상인)들이 낸 회비 수천만 원 증발, 공영주차장 재위탁 논란 등이 제기됐다. 또 상인회 정관을 수차례 고치며 상인회장이 장기집권을 이어가려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상인회장은 악의적인 음해라고 일축했다.

마산어시장상인회는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600여만~700여만 원씩 창원시 덕동매립장에 어시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비용 3425만 원을 체납했다. 창원시 하수관리사업소는 지난달 6일 자로 밀린 처리비용을 내지 않으면 폐기물 반입 중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상인회에 독촉장을 보냈다. 회원 800여 명은 매달 회비 1만 원 외에 폐기물 처리비용도 내는데, 무게에 따라 다르다.

또 상인회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개인에게 재위탁했다는 주장도 불거졌다. 상인회 수석부회장이 지난해 11월 특정인에게 보낸 '마산어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계약서' 내용증명에는 계약기간 '2015년 8월 13일부터 2017년 8월 12일까지', 계약조건 '계약금 5000만 원·월 570만 원' 등이 적혀 있다.

특히 '2018년 11월 30일까지 전계약자인 마산어시장상인회장과 재계약'을 해달라고 돼 있다. 내용증명 수신인은 과거 상인회 부회장직을 맡았던 인물이다. 상인회가 공영주차장을 재위탁했다면 불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본 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인회 정관이 수차례 바뀐 점도 논란거리다. 특히 '회장 임기'가 세 차례 변경됐다. 애초 회장 임기는 '2년에 1회 연임'이었으나 2015년 5월에 '2년에 2회 연임', 2017년 5월 '3년에 1회 연임', 2017년 11월에 '3년에 2회 연임'으로 바뀌었다. 현 회장은 2013년 4월부터 회장직을 맡고 있다.

여러 잡음이 일면서 회장 선거를 앞둔 상인회 내부에서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 상인은 "대부분 상인이 폐기물 처리비용 체납, 공영주차장 재위탁 문제를 모르고 있다"며 "회장과 집행부가 쉬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집권을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상인회장은 "선거를 앞두고 흠집을 내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2016년 콜레라·비브리오 때문에 시장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회원들이 회비를 제대로 내지 않은 탓에 돈이 없어 체납됐다"고 해명했고, 공영주차장 재위탁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정관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아케이드 현대화·LED 조명 개선·서부주차장 건립 유치 등 사업을 이끈 점을 높이 평가한 이사들이 의결을 통해 정관을 바꿔 임기를 늘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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