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회적 약자인 농아인들을 상대로 대규모 투자사기를 벌인 행복팀 사건과 관련해 총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총책으로 지목한 ㄱ(45)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상습사기) 등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애초 행복팀 사건과 관련해 총책 ㄱ 씨와 조직책(지역팀장) 등 9명에 대해 단순 사기혐의에서 지난 11월 상습 사기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중형 구형이 예상됐다. 농아인은 형법 제11조에 따라 감경 사유가 적용되기에 형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농아인인 피고인이 농아인 사회가 폐쇄적인 점을 악용, 사기 범죄단체 조직을 결성해 고수익을 미끼로 같은 농아인들을 상대로 막대한 돈을 받아 챙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피해자들은 이번 사기 사건으로 경제적 고통뿐만 아니라 삶의 희망마저 잃어버렸다”면서 “이는 통상의 사기 사건과는 다른 유형으로, 피고인의 사기 행각은 가히 살인 행위와 맞먹는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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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에서 유통, 사회적경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