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 강화 개헌을 추진함에 따라 자치경찰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경찰개혁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자치경찰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는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었을 정도로 오래되었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05년 참여정부는 자치경찰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나 회기가 바뀌면서 폐기됐다. 다시 2014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무산되었다. 현재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것이 전부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기득권 약화를 우려한 경찰의 반발에도 큰 이유가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다. 이웃 일본을 포함하여 지방분권이 발달한 나라는 자치경찰제가 일반화되어 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 조직은 수사와 정보를 맡는 국가경찰과, 생활 치안과 교통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로 조직이 이원화된다. 자연히 경찰은 국가의 권력기구로서 위상은 약해지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밀착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커지게 된다. 정치적 중립성 시비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에서 보듯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는 주민 통제 원칙의 확립, 국가경찰-자치경찰의 업무 분담이나 협조,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민들의 관심 부족이다. 이런 측면에서 경남도는 지난해 '자치경찰시민회의'를 꾸려 자치경찰 기본원칙과 실행 기준을 마련한 서울시의 선례를 참조할 만하다. 경찰 조직을 주민의 손으로 통제하는 것이 자치경찰제 취지일진대 정작 이 논의에서 지역주민이 빠져 있다면 앞뒤가 맞지 않다. 경찰개혁위가 권고한 방안은 국가경찰을 뼈대로 하고 자치경찰을 보완하는 방식이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비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맞고 바람직한지 등도 논의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주도하는 방식을 벗어나 지역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