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5년 이내 만 65세 미만 100농가 시설 확충 지원
체계적 농업 교육·벼 재배농가 최대 75만 원 지급도

경남도가 '귀농1번지'로 자리 잡고자 다양한 귀농인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남 농가인구는 2015년 29만 3720명에서 2016년 28만 720명으로 1만 3000명이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농촌 고령화 비율은 40.6%에서 42.4%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귀농·귀촌가구는 1612가구(3만 7541명)에서 1631가구(3만 7732명)로 꾸준히 늘고 있으나, 귀농 초기 영농기술과 경험·자금 부족 등으로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귀농·귀촌현황을 보면 경남은 경기·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이에 도는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귀농 5년 이내 만 65세 미만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 규모 확대를 위한 시설 확충에 농가당 375만 원씩 100농가를 지원한다.

도는 2013년 이후 귀농·귀촌 가구 수 10개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우수마을 벤치마킹과 마을 화합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 교류협력 분야에 200곳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경남 귀농사관학교도 운영한다. 경상대·부산대 밀양캠퍼스·남해대학·경남과학영농특성화교육사업단과 연계해 기관마다 농업 관련 과정을 개설, 20명씩 총 8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총 20주 120시간 과정으로 운영한다. 귀농 5년 이내 만 65세 미만인 자가 대상이며, 오는 2월 23일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률이 낮은 벼 재배 귀농인에게는 영농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15만 원(0.1㏊)에서 75만 원(0.5㏊)까지 연 1회 지원금을 지급한다. 쌀 직불금·벼 경영안정자금·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하다. 귀농 3년 이상 5년 이내의 만 65세 미만 귀농인이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 창업자금(최대 3억 원 융자, 2%)과 주택구입자금(최대 7500만 원 융자, 2%)을 지원한다. 농촌지역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 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을 운영한다.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지원, 농외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지역 일자리 연계 서비스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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