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주거·상업시설 규모, 자금 능력' 안 맞아…대상공원 개발 사업자도 공모

경남 창원시는 마산만을 매립해 만든 인공섬에 마산해양신도시를 개발할 민간투자자 3차 공모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5월 4일까지다.

국내 종합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30위 이내 건설회사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도록 했다.

창원시는 공모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분석, 올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은 이번이 3번째다.

1차 공모 때 단독 응모한 ㈜부영주택이 2016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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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매립 부지 모습./연합뉴스

그러나 주거·상업시설 규모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창원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지난해 2월 재공모를 했다.

이 때는 국내 건설업체 1곳이 응모했다.

창원시는 이 때도 1군 업체가 아니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마산항 항로 준설과정에서 나온 토사로 마산만 공유수면을 메워 만든 인공섬(64만2천㎡)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신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1월 현재 부지조성 공정률은 72%다.

창원시가 맡은 부지조성 공사가 끝나면 2019년부터 민간 투자자가 신도시 개발사업을 시작한다.

창원시는 또 의창구 삼동동·두대동, 성산구 내동 일대 대상공원 개발 민간사업자도 공모한다.

오는 16일부터 4월 16일까지 사업참가 의향서를 받는다.

공원 전체 109만㎡ 중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을 뺀 99만8천㎡를 대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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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공원 위치도. 붉은 색 안이 대상공원./연합뉴스

창원시는 2020년 6월 말까지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이 해제됨에 따라 민간투자를 유치해 공원개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민간기업이 직접 공원을 조성해 창원시에 기부채납한 뒤 민간기업은 공원 부지 일부(사유지 면적의 30% 이내)에 수익시설 등을 건립, 투자비를 회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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