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ㄱ(2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ㄱ 씨는 추석 연휴 때인 지난해 10월 5일 오전 7시 1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음주·졸음운전을 하다 길가에 서 있던 ㄴ(58)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는 사고 전날부터 친구들과 술을 마셔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측정한 ㄱ 씨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0.14%였다. 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사고 영상을 보면 ㄱ 씨가 몰던 승용차는 시속 84㎞ 속도로 1차로를 달리다 갑자기 4차로로 차로를 바꿔 길가에 서 있던 ㄴ 씨를 치었다. ㄴ 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자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법원은 ㄱ 씨가 합의 노력을 한 점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검찰은 ㄱ 씨가 음주운전으로 한 가정을 파탄 내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ㄴ 씨는 맞벌이를 하며 세 자매를 키웠던 평범한 주부였고, 사고로 가족들의 상실감도 컸다. ㄴ 씨 유족들은 ㄱ 씨가 낸 합의금 4000만 원도 거부하고 검찰에 처벌을 요청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8명도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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