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돈 가운데 약 30% 이상이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이들 단체에는 국유재산까지 대부·양도도 할 수 있고 공무원의 파견지원도 가능하다. 

관변단체가 정부 예산지원과 함께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만 정작 이 단체들에 대한 감사와 감독은 허술한 실정이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더라도 감사는 민간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형식논리 탓에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관변단체의 부당한 예산 사용을 두고 추문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작년 탄핵정국에서 보여준 관변단체의 행태는 사회여론을 왜곡하는 데 일조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다. 사정이 이러니 관변단체 지원에 관련된 법과 제도는 이번 개헌 국면에서 같이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인 예산 사용에서 문제는 존재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을 끊을 수 없는 희한한 일이 관변단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바로 이런 현실에서 관변단체 지원관련법이나 제도는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변단체 중에서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과 같은 대표적 단체들을 지원하는 법률들이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1987년 체제'의 독소적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하위법령들이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즉, 공적이나 사적으로 구분이 애매한 중간에 조직을 집어넣고는 정부의 예산에 빨대를 대어 계속 공급받는 희한한 구조를 이제는 없애야 한다. 지난 촛불 정국에서 관변단체들이 사회여론과 동떨어진 태도를 보였던 이유도 어쩌면 재정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자신들의 태생적 한계 때문일 수도 있다.

시민사회의 여론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단체들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조직운영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있어야 세상은 조금이나마 공평해지고 공정해질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관변단체 지원은 시민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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