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추가·공제율 인상, 전통시장 30%→40% 적용
출산 둘째 50만 셋째 70만, 맞벌이, 추가 공제 확인
외국인노동자 적용 대상

직장인들이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다. 하지만 잘 준비하지 않으면 '보너스' 아닌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는 1774만 98명이었다. 이 가운데 1183만 3127명이 평균 51만 원을 환급받았다. 반대로 300만 1161명은 평균 78만 원을 토해냈다. 국세청이 내놓은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가운데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 = 공제 항목이 올해 일부 변화했기에, 꼼꼼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공제 범위 확대' 항목들이다. 이번부터 '중고차 구입비용'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으로 구매하고 영수증을 발급 받았을 경우 구매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중고자동차 비용 1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공제대상 금액은 100만 원(1000만 원의 10%)이며, 소득공제 금액은 30만 원(100만 원의 30%)이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또한 '초·중·고생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 1명당 30만 원 한도로 적용한다. 다만, 체험학습비를 포함해 수업료·교과서비·교복비 등은 1명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은 다른 의료비 15%보다 높은 20%를 적용한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기에, 관련 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입양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세액공제금액이 첫째는 기존 그대로 30만 원이지만, 둘째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셋째 이상은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 밖에 '월세액 공제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되며,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가능'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완화' 등의 변화를 담고 있다.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유재철 법인납세국장이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빼놓지 말아야 할 점검 포인트 = 무주택 가구 노동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차입' 공제금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로 최대 300만 원까지다. '구입자금 차입' 공제금액은 이자상환액으로 최대 1800만 원까지다.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 공제금액은 납입액의 40%로 300만 원 이하다. 이 밖에 '월세 지급' 공제금액은 월세액의 10%로 최대 한도가 750만 원이다.

'맞벌이 부부'는 몇 가지 좀 더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당사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경우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당사자가 소득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혹은 나눠 공제받지는 못한다.

'급여 차감 일괄공제금액'도 소득·세액공제 가능하다.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부금은 별도 증빙없이 소득·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적용된다. 다만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만 아니라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하여야 한다.

◇일정·방법 알아두기 =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었던 노동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당사자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내달 28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당사자에게 발급하고, 3월 12일까지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당사자와 회사 실무자를 위해 누리집(www.nts.go.kr)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개설해 놓고 있다. 또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궁금증에 대한 인터넷 상담도 하고 있다(전화 국번없이 126).

국세청은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와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를 추가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공제 항목을 누락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후 추징되는 일도 없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도 늘고 있다. 지난 2016년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204만 900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56만 3000명이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 연말정산 일정·방식·공제항목은 내국인과 대부분 같다. 다만 19% 단일세율 선택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외국인 노동자 연말정산을 위해 전용 상담전화 서비스, 영문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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