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봅시다]키즈카페 주류판매 괜찮나
보호자 술 마시는 동안 사고 위험 커…제도 개선·음주 자제 운동 필요

박모(29) 씨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키즈카페를 갔다 속상한 일을 겪었다. 맥주를 마시는 동안 딸아이의 얼굴에 흉터 가 생겼기 때문이다.

박 씨는 "나도 맥주를 한 잔 했지만 다른 아이 엄마도 맥주를 마시느라 아이를 돌보지 못했다. 서로 맥주 한 잔을 마시다 일어난 일이다. 이번 일로 키즈카페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생겼다"고 말했다.

아이들 놀이시설인 키즈카페에서 주류를 파는 문제를 놓고 부모 사이에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간다. "아이들이 노는 동안 맥주 한 잔 마시는 것은 괜찮지 않으냐"는 반응과 "위험한 놀이기구, 다른 아이들과 충돌 우려가 있는데 술을 마시면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못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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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카페 자료사진/경남도민일보DB

대개 카페는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기에 식품접객업인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한다. 휴게음식점에서 주류 판매는 불법이지만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신고하면 술을 판매할 수 있다. 키즈카페도 마찬가지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키즈카페에서 주류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키즈카페 등록업소(2017년 9월 기준)는 총 66개다. 이 중 33곳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키즈카페 절반이 술 판매를 할 수 있는 곳이다.

키즈카페 내 주류 판매가 문제 되는 것은 보호자가 술을 마시는 사이 안전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2016년 10월 김순례(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일정규모 이상 키즈카페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년이 넘도록 법안은 표류 중이다. 지난 2014년 11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한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설치한 영업장(키즈카페)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이 통과되면 키즈카페뿐만 아니라 미끄럼틀 등 소규모 놀이방을 설치한 일반음식점도 모두 규제를 받게 되는 점도 있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이배근 회장은 "키즈카페가 생긴 이유나 목적을 우선 되돌아봐야 한다. 아동을 관찰하는 것이 우선인지 주류를 마시면서 잠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우선인지 고려할 때 주류를 마시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법으로 키즈카페 주류판매를 금지하기보다는 아동보호단체나 키즈카페에서 주류 판매를 권하지 않는 시민운동이 더 훌륭한 대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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