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욱 의원, 사업본부 선수 혈액검사 확대 담아

경륜·경정 선수들이 도핑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표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적용에서 제외됐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소속 선수들의 도핑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운동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소속 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도핑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행 경륜·경정법에서도 경륜경정사업본부 소속 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 의무 규정이 없다.

현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도핑방지위원회(WADA)는 경륜에 대해서 도핑 최고 위험종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 시행하는 경륜 및 유사 자전거 종목대회에 대해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도핑방지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혈액도핑검사를 하고 있다.

반면, 경륜경정사업본부의 경륜은 같은 종목임에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혈액도핑검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에서 자체적인 도핑검사를 하고 있으나, 소변검사에만 그칠 뿐이어서 현재 경륜 종목에서 사용되는 도핑 여부를 밝히기에 한계가 있다.

김병욱 의원은 "사행 사업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공정성이 특히나 강조됨에도 도핑검사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개정법을 통해 보다 철저한 도핑검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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