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연금은 물가 비적용?
'법 앞에 평등' 정신 위배…고쳐야

'박근혜 정권과 위정자들'은 퇴직공무원(경찰, 소방, 일반직)의 의견도 전혀 듣지 않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금 5년간 동결과 유족연금 10% 삭감을 결정했다. 하지만, 기여금 납부기간 33년이 완료된 현직공무원의 연금은 매년 현재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고 있다.

퇴직공무원은 박봉에 시달리면서 노후보상 대책으로 국가와 계약하여 매달 퇴직 시까지 기여금을 납부했다.

전직 경찰공무원 등 3명이 퇴직공무원을 위하여 연금동결조항 재산권 침해 등으로 '공무원연금법 연금액 동결' 위헌 소송을 하였으나, 2017년 12월 1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공무원 연금액 물가변동 반영 안 해도 타당'하다며, 연금동결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했다.

또한, 헌재는 '여전히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을 증액하는 군인에 비해 차별한다'는 주장도 '군인은 일반 공무원과 다른 직업적, 근무 환경적 특수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퇴직·현직 군인과 33년 기간 기여금 납부 완료된 현직 공무원'은 연금 5년간 동결 개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사건 이후 어수선한 틈을 타서, 국민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하위직 경찰, 소방, 일반직 공무원까지 철밥통'으로 매도하여 공무원과 국민 사이를 이간질했다.

국민에 의한 광화문 촛불시위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차별적이고 공평하지 못한, 퇴직공무원연금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퇴직공무원이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아래는 '퇴직공무원이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내용과 답변'이다.

제목: 퇴직공무원 '연금 5년간 동결 및 배우자 유족연금 10% 삭감' 개정촉구(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회신 - 2017. 10. 11)

(중략) 3. 공무원연금수급권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의 재정능력과 기금의 재정상태, 국민 전체의 소득과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나 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폭넓은 형성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7헌바28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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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수급자의 한시적인 연금액 동결과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70%→60%)는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재직자와 재정 부족분을 책임지는 정부와 함께 연금수급자도 일정 부분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것으로, 국민의 부담 경감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익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6. 한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각 직역연금은 가입대상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제도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군인연금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적용 대상이 아니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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