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분권이다 - 자치경찰제] (2) 제주도 '빛과 그림자'
2012년 1월 조직·149명 근무
'종합행정 구현 이바지 '긍정'
'무늬만 경찰' 부정적 시각도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

지난 2012년 1월 '통합 제주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경찰정책관, 교통생활안전과·관광경찰과·서귀포지역경찰대, 교통정보센터 등(1단, 4과, 1지역대, 1센터, 11담당)에 149명(일반직 공무원 20명 포함)이 근무하고 있다. 비전은 '대한민국 1% 제주 한계를 넘어 치안안전 제주섬 구축', 목표는 '관광·근린 특별치안 활동을 통한 안전 제주 사회 구현'이다.

제주자치경찰 임무는 △주민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등이다.

/연합뉴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기획인사계장은 "제주자치경찰은 가축분뇨 무단 배출, 대규모 산림훼손 예방 등 실효적인 종합행정 구현에도 이바지하는 측면이 크다"며 "도보 순찰, 1인 순찰제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보이는 경찰, 만나는 경찰' 등 주민밀착형 치안을 생활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민이 보는 자치경찰 = "무늬만 경찰이다!" 일선 경찰들에게 '제주도 자치경찰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이다. 성과와 장점에도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하다.

지난해 11월 서울서 열린 '시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 원칙과 방향' 학술세미나에서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주자치경찰제 한계를 △정체성 모호 △독자적 경찰활동을 위한 조직과 인력 부족 △국가경찰의 분권화 미흡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황 교수는 우선 경찰인지, 아니면 자치단체 질서행정을 수행하는 보조기관에 불과한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이 여전히 국가경찰에 익숙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수사권은 물론이고 음주운전자를 단속할 권한(2015년 7월에야 음주측정 권한 인정)도 없었던 제주자치경찰을 '경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제주자치경찰도 제주특별법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임의동행, 보호조치, 위험발생 방지, 범죄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그리고 무기 등 경찰장비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황 교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이 제주자치경찰의 임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안주체인 국가경찰이 수행하는 기본적 치안활동 이외 틈새 치안을 담당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제주자치경찰에는 국가경찰 지구대와 같은 기본치안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하부조직이 없는 점도 문제다. 치안센터 4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광지 순찰을 위한 순회사무소 개념이다.

이처럼 인력과 조직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사실조차 파악하기 어렵고,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다시 '자치경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황 교수는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때 도입 단위, 조직과 인력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황 교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재배분 없이는 '국가경찰이 잘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이는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를 고착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치경찰제 창구 구실 하겠다" = 자치경찰제 도입을 두고 '기대 반 우려 반'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자치경찰제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자치경찰 도입을 준비해야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고, 앞으로 발전적인 대안 모색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현 계장은 "제주자치경찰은 치안 주체로서 민생치안과 관련해서 권한과 사무가 없기 때문에 실효적인 경찰 활동이 곤란한 측면도 있다"며 "경찰개혁위원회 자치경찰 권고안이 나왔지만, 수사권한이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범죄 등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올해 상반기에 자치경찰법 초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계장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주자치경찰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향후 자치경찰과 관련한 발전방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제주도가 먼저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만큼 다른 자치단체 창구 기능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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