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해가 넘도록 풀리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천막농성도 60일 가까이 되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지난달 초 인소싱 결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맡았던 업무를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환함에 따라 창원공장에서만 비정규직 46명이 해고 위기에 내몰려 있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으로 이미 2013년 대법원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회복시키기는커녕 하청업체와 계약해지를 통해 소속 노동자들을 일터 밖으로 내몰았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가 여전히 불법파견을 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모든 부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결하여 작업하고 있으며 작업시간, 휴식시간, 생산계획도 같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표준작업서나 단위작업서도 원청회사인 한국지엠의 일률적인 작업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한국지엠이 법원에서 수백 명의 노동자를 불법파견했다는 판결을 받을 당시도 비정규직이 자신들의 노무관리를 받았고 정규직과 같이 작업했음이 판명되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불법적인 노무관리를 계속하는 회사도 기운을 빠지게 하지만, 이번 해고 사태의 빌미가 된 인소싱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합의한 것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 자신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질까 봐 비정규직을 희생시키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태도는, 비정규직과 일자리를 나누고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는 다른 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조합과 판이하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비정규직 노조의 인소싱 철회와 총고용 보장 요구에 응답하는 대신, 해고 통보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회사 출입을 금지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면 무시하고, 이익이 생기는 것은 법에 기대어 대응하겠다는 사측의 태도는 상궤를 벗어나 있다. 창원시는 불법 해고를 남발하는 회사를 살리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노사 간의 성실한 대화와 협상을 중재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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