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경남도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선거구별 의원정수와 관할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논의하려고 꾸린 임시기구다. 지난해 11월 11명의 위원으로 출범한 후 두 번에 걸친 회의를 열었고 한 번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주에 최종 마무리 회의를 열어 준비한 획정안에 대한 토의를 거쳐 그 원안을 도의회에 넘겨 조례로 법제화하게 된다. 그런데 주권재민을 확인하는 기본 작업이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다면 누가 생각하더라도 좀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왜 떳떳하게 문을 활짝 열어 만인이 알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라도 있는 것처럼 은밀하게 하는가. 이런 의아심이 들지 않는다면 그게 더 터무니없다. 관심 둔 주민들이 행정심판을 요구한 배경이 그와 같다고 할만하다.

획정위는 위원명단이나 회의록이 공개되면 외풍이 닥쳐 위원 개개인이 소신대로 행동하거나 발언하지 못할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일리가 없지는 않다. 내용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비판과 비난이 쇄도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이면이 우려된다 한들 전체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해도 좋을 만큼 합당한가 하는 판단을 위원 자신들이 내리는 것은 적절치않다. 이번의 선거구 획정은 한 선거구에서 소수가 아닌 3∼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지향해 표의 등가성을 높여 다양한 여론이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인바 종전처럼 특정 정당이 기초의회를 장악함으로써 빚어지는 편향된 의사구조를 예방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중앙심판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확실한 것은 공개 결정이 되더라도 획정위가 원안을 의회로 넘기면 그때는 늦다는 사실이다. 버스 지난 후에 주는 정보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도 획정위는 인구비례 원칙에 따라 주민의 평등권과 선거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고 공론화를 통해 대중이 원하는 최대공약수가 무엇인지 거르는 과정이 필요하다. 행정편의만을 고집하거나 시간이 촉박하다는 핑계로 여론수렴을 등한시하는 건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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