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창원시의회에서 원안 통과된 '창원시 2017회계연도 3회 추가경정예산(이하 3회 추경예산)'을 보고 세 측면에서 놀랐다.

첫째, 기정액 2조 9931억 4834만 원에서 1186억 7011만 3000원 증액되어 3조 예산을 돌파한 점과 예산 증가율이 3.96%에 달하는 점이다. 공격적인 예산안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그중 성립전예산이 단위사업 40건, 128억 803만 9000원으로 예산 증액분 대비 10.8%에 달한다. 성립전예산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이나 교부금 중에서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될 경우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다. 성립전예산은 예산 선 집행 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 심의 절차를 밟는 것이다. 성립전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제도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성립전예산이 총 97건에 1384억 원에 달한다며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재광 경기도 평택시장은 2016년 1월 누리과정 성립전예산을 '누리과정 원포인트 추경'을 택하여 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존중한 바 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 예산이 창원보건소와 마산보건소는 3회 추경에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됐지만,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의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다. 40건의 사업들이 꼭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어야 했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됐다는 이유만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의 문제다. 명시이월 사업이 단위사업 260건, 1006억 4082만 5000원에 달했다. 그중 62건 사업 166억 398만 3000원(16.5%)은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됐다는 이유만으로 이월됐다. 62건 중 6건의 사업만 2017년에 집행됐고, 56건의 사업이 전액 이월돼 2017년에 편성만 하고 2018년 사업으로 변장하는 꼼수가 숨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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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안 편성 및 절차와 의회의 심의·의결권에 저촉되는지도 중요하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도 성립전예산을 절대적으로 최소화하게끔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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