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2년 계약직인 시립예술단 사무국장을 해촉함으로써 빚어진 부당해고 논란이 새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어 말썽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부당해고로 판정했으나 창원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요구하는 바람에 대립이 해소되지 않는 중이다. 창원시가 재계약을 철회하고 예술단 단원들을 등 떠민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단원 10명에 대해 실기평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해촉을 통보했다. 그럴만한 명분이 없지야 않겠지만 사무국장 문제까지 불거져 창원시의 노동관이 자의적 해석에 의해 왜곡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게 한다.

시립예술단 사무국장은 직능별 3개 예술단의 총괄국장으로 임무가 막중한 전문직 종사자다. 당연히 능력과 경험이 관건이 된다. 그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기용된 것인데 창원시가 제시한 해촉이유서는 실적은 높으나 종합총평이 낮다는 것이다. 헷갈리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실적이 좋다는 것은 업무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인데 종합평가가 낙제점이라니 무슨 의미인가. 상반되는 두 가지 논거가 도무지 이해 안된다. 태도나 품성이 안 좋다는 뜻인가, 아니면 자질이 떨어진다는 뜻인가. 구제신청을 받은 경남지노위가 조정 사유로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한 것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는다. 그럼에도 창원시는 단원들과 사무국장에 대한 법원이나 노동위의 결정에 승복지않아 말썽을 키운 꼴이 됐다.

시립예술단이라면 그 분야가 음악이든 무용이든 무대공연이든 독창적인 문화가 살아숨쉬는 열린 사회다. 그만큼 자긍심과 자만감이 충만하고 또 인정받아 마땅하다. 체질이 그와 같으므로 대인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일면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런 본업외적 약점이 빌미가 됐거나 단체 이익주의가 괘씸죄를 받았거나 간에 일개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의 대응법으로는 권장할 바가 못 된다. 창원시는 지금이라도 산하 예술단체의 인권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현명하다. 예술인을 행정권역 안에 가둬 통제하려고 해서는 창작성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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