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학교·연구회 운영 등 조례 3건 올해부터 시행
장애인평생교육 지원·다문화 학생 차별 철폐도 강화

경남교육 관련 조례 12건이 지난해 제정됐고, 14건이 개정됐다. 이 중 3건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경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가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초등교육과는 올해 신설사업으로 어린이(유치원·초등학생) 놀 권리 보장을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어린이 정책으로 어린이 쉴 권리, 놀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를 강조했고 지방의회는 앞다퉈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례 시행에 따라 경남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교육청은 학교 내 놀이 공간 마련, 수업 전과 방과 후 놀이시간을 확보하고자 △놀이문화 선도학교(20교 계획)·연구회 운영 △놀이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연수·위원회 운영 계획을 연차별로 진행한다. 교육청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연 1억 1658만 원씩 운영비를 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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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경남도민일보DB

'경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는 지난해 12월 28일 공포됐다. 시행해 온 문자해득교육사업, 학력보완교육사업과 더불어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학교형태 장애인평생지원시설 운영에 힘을 보탠다. 교육청은 창원시 5곳, 진주시·사천시·밀양시·양산시 각 1곳 등 9개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청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도청 25%, 시·군청 25%, 교육청 50% 부담해야 하지만 2014년부터 도청 부담분 미편성으로 교육청 부담이 75%로 커지고 있다"며 "도청, 시·군청, 도교육청 부담분 이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는 다문화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문화적 차별이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뒷받침한다. 도내 다문화 학생은 2013년 3610명, 2014년 4754명, 2015년 6390명, 2016년 7740명, 2017년 845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청은 다문화 교육, 국제교육·교류, 세계시민교육 등을 해왔다.

교육청은 "다문화를 넘어선 문화다양성은 더 큰 의미로 교원 연수와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고 현 사업과 연계해 시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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