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자유한국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경로당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가 보조금 전액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과 노년층 지원의 불가피성 때문에 매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로당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 일부가 책정되는 실정이다.

강 의원 법안은 비록 보조금관리법이 있지만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경로당 보조가 집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에 지금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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