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포항지진 때였다. '필로티 구조(벽 대신 기둥으로 세워 지탱하는 방식)' 건물이 안전성 우려에 휩싸였다. 한 전문가는 "지진이 일어나 옆으로 흔들어버리면 기둥은 온 힘을 받으면서 부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필로티 구조라 하더라도 내진 설계만 되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내진 설계 대상은 지난해 2월 이후 지어진 2층 이상 또는 전체 면적 500㎡ 이상 모든 건물이다. 따라서 그 이전 지어져 내진 설계되지 않은 필로티 건물들이 지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도내 필로티 구조 건물 현황에 대해 파악된 게 없다"고 했다. 다만 "이번 지진으로 우려가 커 앞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40여 일 후 충북 제천 화재 때는 '드라이비트 공법(건물 단열을 위해 외벽에 스티로폼과 같은 자재를 붙이는 방식)' 건물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외벽 스티로폼이 화재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화마를 키운다는 우려다. 이 또한 지난 2015년 1월 이후 시공하는 6층 이상 건물은 드라이비트 공법 때 불연·준불연 마감재를 사용하게 됐다. 즉 '2015년 1월 이전 지어진 드라이비트 공법 건물' 혹은 '새로 지어진 모든 5층 이하 드라이비트 공법 건물'은 특히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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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이에 대한 현황 파악 자료 또한 없다고 했다. 2015년 의정부화재 때 정부 지시로 2013~2015년 자료를 파악했지만, 이후 다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쉽지 않다는 한계도 토로했다. 도민들이 건물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이래저래 떨칠 수 없는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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