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김경수(민주당·김해 을)·엄용수(자유한국당·밀양·의령·함안·창녕)·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5건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경수 의원이 2건으로 가장 많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협의 사유를 현행 원재료 가격 변동에서 물품 등의 공급원가 변동이 있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료도로법은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기금출자, 공공택지, 촉진지구 내 택지, 용적률 특례 등을 받아 건설·매입해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는 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해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공공기여가 가능하게 했다.

엄용수 의원의 인지세법안은 신용카드 회원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현행 1000원에서 300원으로 하향 조정해 신용카드사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 감소가 있는 때 사용되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진·집중호우·태풍·폭설 등 재해예방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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