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더불어민주당·양산 을) 의원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이행 압박을 위해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 능력이 충분한 기업에는 별 소용이 없는 경우가 허다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중앙 및 지방노동위는 503개 기업, 516개 사건에 구제명령을 내리며 총 854회에 걸쳐 77억 3382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노동자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른 건수는 81건(15.7%)에 불과했다.

법안은 이에 이행강제금 상한을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한편 현행 2년인 강제금 부과 기간 상한도 폐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당해고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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