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애꿎은 목숨이 숨진 제천의 화재참사가 결국 인재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 참사의 원인을 두고 직접적인 책임이 소방관에게 있지 않으냐는 지적보다 오히려 건물 건설에서 사용된 자재와 소방안전 관리와 같은 제도적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먼저 우리 사회에선 대형 사고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안전관리 규정을 지켜야 하고 이를 감시·감독할 인력 및 사건처리를 하는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항상 있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입법 활동은 여전히 미진한 현실이다. 이번 제천사고에도 불을 꺼야 하는 소방차가 거리 주차 차량 때문에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CCTV 화면으로 고스란히 확인되었다. 게다가 화재진압 당시 발생하는 주차 차량의 피해에 대해 소방관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황당한 경우도 실제로 있다고 한다. 제도가 이런 마당에 소방관에게 화재진압의 책임을 묻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 특히 관련법이나 제도를 정비하는 책임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지금이라도 개선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나 책임주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제천 화재사건에서 문제가 된 '드라이비트(drivit·단열재)'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이 경남에 얼마나 있는지 현황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실태 파악은 강풍과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불에 강한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다. 위기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일상을 살아가라고 강요하는 무지몽매한 말을 하기보다 적어도 위기 요인을 어떻게 제거하고 완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야 필로티 공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건축물이나 시설들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 돈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이런 건축방법들이 일상적으로 차용되고 있다는 변명 아닌 변명보다 이런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바로 이 사실들을 고려하여 경남도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험에 취약한 건축물이나 시설들의 실태파악부터 해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