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SM타운' 건립사업에 대해 경남도가 나서서 문제가 매우 많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기초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광역지자체가 제동을 걸고 있어 이채롭기까지 하다. 광역지자체는 이 사업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초지자체는 이 사업의 향후 운명에 대해서 이제는 입장을 내어 놓아야 한다.

경남도 발표에 따르면 'SM타운' 건립사업은 민간투자자 공모,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상복합 용지의 용적률 상향,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미관지구해제 절차, 사업계획 중복에 따른 조치와 실시협약의 이행 등과 같은 전 과정에서 부적절하고 부적정한 행정이 있었다고 한다. 쉽게 말해 사업이 시작된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간개발업자에게 금전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보인다. 예를 들어 창원시는 'SM타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가 소유한 토지를 의회 의결도 없이 매각해 의혹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사업 응모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에게 낙찰됐고, 용적률 상향에 필요한 세부항목 평가도 없이 용적률을 최대치로 올리면서 민간업자가 내야 할 우수 저류시설 공사비를 국비로 충당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한다. 특혜와 결탁의 정황증거가 이렇게 충분하다 보니 경남도는 창원시에 해당 사업계획에 대해 먼저 12억 원 감액하고 담당자 12명을 문책하라는 징계와 처분요구를 했다.

특정 사업자와 관이 결탁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유용하여 결과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사적으로 취하는 행위는 부정부패의 전형이다. 물론 창원시는 이 사업이 계획단계에 불과하다고 변명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창원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먼저 표명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담당자 몇몇 일탈 정도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경남도가 징계를 요청한 대상자가 이미 12명으로 매우 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계획단계서부터 해당 공무원 다수가 나서서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진행한 흔적이 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문제가 제기되는 사업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의혹이 제기된 담당자들에 대해 중징계를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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