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의회 가결 거쳐야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 110여 명…업계 '환영'분위기

택시총량제에 따라 막혀 있는 창원시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이 풀릴까. 신규 발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되지만 실제 적용은 미지수다. 그럼에도 택시업계는 '환영' 분위기다.

창원시는 지난 19일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연도별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초과분 범위 내에서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8년 감차 목표가 50대인데 60대가 줄었다면 초과 10대 분에 대해서 신규 면허 발급을 검토한다. 이는 2015년 12월 31일 개정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면허 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제도 마련 자체가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희망'이다. 창원시지역택시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20년 이상 무사고 장기근속자는 110여 명이다.

택시 감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지난 2009년 이후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을 받지 못했던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에게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지난 9월 '택시운수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100대 이상 감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창원시 개인택시는 올해 50대가 줄어 모두 5252대다. 택시총량제에 따른 적정 대수는 4135대다. 시는 통합 이후 지난 6년간 441대를 줄였다.

우광춘 창원시지역택시협의회 의장은 "그동안 택시 감차가 많이 진행돼 실제 내년부터는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도 "신규 발급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많아야 5대 정도겠지만 택시 기사들에게는 그야말로 희망찬 소식"이라고 전했다. 창원시 대중교통과는 "만약 신규 발급이 된다면 기존과 자격은 똑같지만 더 엄격해질 것"이라며 "내년 감차 대수 목표는 명확하지 않고, 창원시의회 조례 개정안 가결 등 절차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경남에서는 앞서 진주시가 3월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 사례는 없다. 진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성장 등 인구가 늘 것에 맞춰 택시 감차 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을 통해 인구 급증 지역에 택시 총량을 5~30%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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