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된 남해군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개인 간에 건축 허가 건을 두고 갈등이 일고 있다.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졌는데 군 전체가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포함된 남해군은 개발과 보전 사이에 끼인 형국이다. 국립공원 측은 법과 규정에 따라 보전해야 하고 개인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처지라 갈등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보전해야 할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관내 지역주민들의 생존권도 보장할 방법을 찾지 않으면 갈등은 심화하고 편법 난개발을 막기가 어려워진다.

문제가 된 농산물 판매소 허가 건은 기존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으면서 발생했다. 농산물 판매소는 법 규정 안에서 작은 규모는 허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 측은 허가받지 않고 지어진 건물이 농산물 판매용이 아닌 화장실 용도여서 자연공원법상 공원계획 변경절차를 받지 않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해군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성화하자는 입장을 제안했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철거 명령과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새 건물을 지은 개인으로서는 신규도 아니고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은 것임에도 철거와 경찰고발을 당한 것인데 이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과잉 대응한 것일 수도 있다. 보전이 중요한 임무이지만 없던 것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화장실 용도로 지어진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법리를 따지기 전에 무리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번 갈등은 결국 행정소송으로 결말이 날 것이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분쟁이 끊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체계 정비와 개인의 편법 무단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해군을 비롯한 국립공원을 끼는 지자체들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주민 계도를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해 두어야 한다. 주민 편의와 민원 해결만 우선하다 보면 국립공원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거나 편법을 양산할 우려도 있는 것이다.

법은 지킬 때 의미가 있다. 법대로 하려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책망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법 집행 또한 명분이 있을 때 공감을 얻는다. 원칙은 고수하고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국립공원을 지켜낼 수 있도록 상생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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