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이 29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 21일 충북 제천 화재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박 의원은 22일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 견인, 이동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은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당국에는 이를 실행할 장비가 없을뿐더러 해당 지방자치단체 견인차량 등을 지원 요청할 근거가 부재한 상태다.

박 의원은 "법안은 소방당국이 지자체에 관련 장비와 인력 지원을 요청하고 지자체는 이에 협조하도록 근거를 담았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방당국이 직접 장비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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