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완종 리스트' 관련 무죄…민주노총, 민중당, 노동당 논평 밝혀

경남지사를 지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오다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고 성 전 회장이 전달하라고 한 1억 원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한테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외교비리' 사건이 터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성완종 전 회장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1심은 유죄였지만 2심은 무죄였고, 22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홍 대표의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그런데 홍 대표는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졌을 때,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옛 한나라당 경선 자금은 국회 원내대표할 때 나오는 특수활동비(국회 대책비)를 집에 주었고, 부인이 모아 두었다가 주었던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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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경남도민일보DB

이에 홍 대표가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11월 창원지방검찰청에 홍 대표를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에 홍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되자, 지역에서는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민중당 경남도당, 노동당 경남도당은 이날 각각 논평을 통해 이런 주장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세상과 역사의 비웃음"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홍준표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세상과 역사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며 "정치자금을 주었다고 말한 사람들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고, 그것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완종 리스트의 정치자금이 아니라면 2011년 한나라당 당 대표 경선 기탁금 1억 2000만 원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것이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는 공금 횡령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철저하지 못한 검찰의 수사에서 비롯된 홍준표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앞으로도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역사의 단죄를 위해 홍준표 적폐를 청산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홍준표 대표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중당 "특수활동비 유용, 철저히 수사해야"

민중당 경남도당은 이날 "윤종오 의원직 상실, 홍준표 대표 무죄 판결. 적폐세력의 정치판결, 민중은 분노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날 대법원은 윤종오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무죄 판결을 받은 홍준표 대표는 고 성완종 회장 수사 당시 홍 대표 부인의 금고에 있던 거액의 돈(1억여원)을 성완종 회장이 주장하는 돈이 아니냐는 의심이 일자 '원내대표로서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 역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자 '월급'을 아내에게 건 낸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국민 앞에 뻔뻔한 '말 바꾸기'를 밥 먹 듯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이 특수활동비 유용과 관련하여 홍 대표는 현재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 된 상태이다"며 "만약 또다시 법원이 이미 모든 국민 앞에 낱낱이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특수활동비 유용 건'과 관련하여 정치적 판단으로 무죄판결한다면, 그때야말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법이 적폐세력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홍준표 대표의 '특수활동비 유용'에 관해 철저하고, 엄격히 수사하여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당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홍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은 "유감스럽지만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 만큼, 홍 전 지사에게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게 되었다"며 "하지만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정치적인 책임이 존재한다"고 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100퍼센트 확신할 수 없어서 뇌물수수는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서청원 의원 등 당시 여당 권력자들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나 해명 과정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개인 생활비로 유용했다는 의혹 등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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