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의 역할 제고와 집행부 견제능력 향상을 위해 유급 정책보좌관을 둘 것을 촉구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발의안에 경남도의원 전원이 동의한 것은 의회 이익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그래도 그렇지 한두 명 정도는 반대의견이 나와야 그럴듯한데 역시 의원 자신들의 이익에는 여야 구별 없이 한마음이 된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 법안 제정 촉구를 대표 발의한 의원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복잡다단한 사회에서 의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자면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이 급하다는데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의원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하소연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다. 전문 보좌관을 두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말이다. 각개 의원에게 유급보좌관을 배치하게 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이게 핵심 의제일 것이다. 결국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호주머니를 털어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가벼운 일일 수 없다. 보좌관을 두어서 의원들이 일만 잘한다면야 경비를 세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랴. 하지만, 그렇지않아도 만연한 공공기관 취업비리에 국회의원 보좌관이 악역을 도맡다시피한 사실이 드러나 보좌관 하면 권력의 하수인으로 회자할 정도로 반감을 사는 상황이다. 차제에 나온 도의원 보좌관 상설화 제안이라니 거부감이 없을 수 없다. 지방의원들이 심심치않게 이권이나 청탁 등에 연루돼 일탈의 과오를 저지르는 예가 적지않은 점을 고려하면 도의원 보좌관제가 또 다른 폐해를 부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대하는 접근방식이 의원들의 일방적 입장에만 치우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대체적 시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당위성의 요건은 충분히 입증되었는가, 됐다면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설명하여야 한다. 보좌관 한 명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로써 요구되는 업무공간이나 부수적인 인적자원 등 소요재원이 그리 간단치않다. 정부의 일자리 증원에는 인색한 정치권이 자신들의 안위에는 관대하다는 비판을 듣기 십상이다. 도의회는 구렁이 담넘어가듯 이 문제를 은근슬쩍 끝맺음하려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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