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내년 설 안에 지급하겠다"

경남도의회 예산 삭감, 체불, 노동청 진정서, 시정 지시로 얼룩진 학교 급식종사자 밥값 미지급 사태가 내년 1월에 해결된다.

경남도교육청은 "밀린 학교급식종사자 식비는 내년 본예산 인건비에 책정한 만큼 집행이 가능한 내년 1월 중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체불임금이 해소되면 사용자 대표인 박종훈 교육감은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나게 된다.

박종훈 교육감은 "의회 존중 차원에서 승인을 받아 지급하려 했지만 결국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올해 남은 인건비로 체불 임금을 지급하려고 검토한 결과 지역별 예산 편차가 있어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 내년으로 미루게 됐다"며 내년 설을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5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노조와 임금협약에 따라 학교급식종사자에게 정액 급식비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6년 6~9월 소급분도 주기로 했다.

교육청은 협약에 따라 학교 급식종사자 4개월치 급식비 소급분 12억 7800만 원 예산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중복 지원"과 "협약을 한 공무원 인사 조치"를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삭감했다. 이에 학교 비정규직노조는 9월 31일 창원 고용노동지청에 미지급 식비 진정서를 냈고, 교육청은 임금 체불 시정 지시를 받으면서 박 교육감이 형사 입건될 위기에 놓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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