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한 이들에게는 징역 15년 선고

창원 한 골프연습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심천우(31)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천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살해현장에는 없었지만, 납치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여성(36)과 심 씨 6촌 동생(29)에게도 각각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천우 등이 처음부터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3명이 살해를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심천우는 순간 앞에 놓인 책상을 두 손으로 짚은 채 울먹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생명을 빼앗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 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공범에게 분담시켜 지시하는 등 주요 범죄행위를 실행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창원 모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 살해 주범인 심천우와 가담한 여성(오른쪽)./ 경남도민일보DB

그러면서 여성과 6촌 동생이 범행에 상당 부분 공모했고 가담한 점이 인정되지만 초범인 점, 심천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창원 한 골프연습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 시신을 유기하고 숨진 여성의 카드로 현금 410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심천우에게 사형, 여성과 심 씨 6촌 동생에게도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족들은 골프장 CCTV 등 안전관리 문제 등 책임을 물어 창원시를 상대로 지난 11월 29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이 발생한 골프연습장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곳이다.

유족이 손배 소송을 제기한 까닭은 골프연습장 운영주체인 창원시가 시설이용계약에 따른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과 골프연습장 관리상 하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소송 원고는 피해자 남편과 자녀 등 3명이다. 손해배상액은 모두 5억 7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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