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창원 방문의 해'를 앞두고 창원시에서는 대중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년간 방치해두었던 마산역 앞 택시들의 호객행위와 불법행위들이 사라졌다. 여론의 질타를 받은 창원시가 대대적인 단속과 캠페인을 벌인 덕분이다. 내년에는 창원의 관문 격인 마산시외버스터미널과 창원종합터미널 등까지 늘려 단속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니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창원시의 대책은 여전히 과제를 안고 있다. 단속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단속기간은 한시적이다. 게다가 새로 채용한 단속전담요원은 계약직이다. 내년 창원방문의 해와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임시방편 조치에 그칠 수도 있다. 창원시가 기왕 고질병을 뜯어고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실제로 택시는 불법행위나 승객 불편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부당요금, 승차거부, 미터기 미사용, 불친절, 승객안전 위협 등은 하도 빈번하게 벌어져 무감각해질 정도다. 가장 심각한 문제이지만 기사들이 운전 중 휴대전화와 문자를 사용한다든가 위험운전을 서슴지 않는 일은 손꼽을 수도 없을 정도다.

창원시가 단지 낮 시간에 특정 지역에 한해 정차위반이나 호객행위를 단속하는 정도로는 대중교통질서 확립은 어렵다. 대상이나 시간을 제한할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단속도 꾸준하게 하고 계도도 하여 아예 규범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솜방망이에 불과한 위법행위 처분도 지자체 차원에서 더욱 엄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나서서 택시나 버스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여 대중교통질서를 바로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시 대중교통과에 불편·불법 사항을 정확히 알리기만 하면 일 처리를 빠르게 한다. 하지만, 단속이나 민원에 앞서 사전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날로 고령화되는 대중교통 기사를 교육·관리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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